19일부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증명과 특혜관세 적용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그간 소비자에게 혼란을 유발한 수입 도자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국내 기업이 보다 쉽게 일반특혜관세(△자유무역협정(FTA)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등)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일반특혜관세에 대한 특혜 적용절차 및 원산지증명의 간소화, 도자기의 원산지표시방법 변경 등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일반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수입자가 제출하기 어려운 원산지소명서 제출을 폐지하고, 통관단계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는 등 신속한 통관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또한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담보 제공 후 신고수리전 반출을 허용하는 등 특혜관세 적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기업의 신속한 증명서 발급을 위해 ‘전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신설했다.
특히 관세청은 기업의 전자서명을 미리 등록토록 하여 업체서명 누락에 의한 상대국 통관보류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증명서 재발급, 선적 후 발급 등 필요절차를 신설하여 수출기업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서류부담 완화를 위해 증명서 발급 시 요구하는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는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로 개정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FTA에서와 같이 세관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발급수수료를 면제했다.
기존에는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1건당 상공회의소(1500원) 및 세관(500원)에서 징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