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비용 최소화 위해 올해 가기 전 결론
대법원이 오는 19일 사회·정치적 논란이 돼왔던 통상임금 관련 선고를 내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초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 뒤 약 석 달 만이다.
대법원이 선고할 대상 사건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한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의 소송이다. 원심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선고가 지나치게 늦어질 경우 논란이 지속돼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마지막 전원합의체 선고일인 19일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선고는 앞으로 통상임금 관련 모든 소송에서 재판부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관련 사건은 160여건이다.
재계는 그동안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기업의 일시적 부담 비용이 38조원을 넘는다며 반대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지난해부터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수당 인상분을 지급하라며 줄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