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상임금 판결, 철강업종에 악영향?

법원 통상임금 판결, 철강업종에 악영향?

  • 일반경제
  • 승인 2013.12.19 11:10
  • 댓글 0
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임금상승에 따른 수익감소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자동차 및 철강업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은 상여금이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이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함에 따라 임금상승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기업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소급총액이 6~7조원대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판결은 소급금액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고 개별 기업에 대한 소송이므로 현대기아차에 대한 영향은 시간이 더 걸린다.

  기업별로는 임금체계별로 상황이 갈렸다. 연봉제 기업들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가장 큰 업종은 자동차 회사 등 월급제로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대폭의 상여금을 주는 회사들이다.
기업들은 당장 노조 등과 협상을 벌이는 한편 임금체계를 다시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