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기업회생절차 신청

쌍용건설, 기업회생절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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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3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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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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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패스트 트랙’ 방식 회생 모색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건설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30일 쌍용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으로 대표자 심문 등을 통해 기업회생 개시결정을 내리게 된다.

  쌍용건설은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가압류와 채권단 추가지원 결의가 난항에 빠짐에 따라 협력업체 결제가 불가능해지는 등 유동성 위기가 커지자 기업회생절차를 전격 신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뒤 6월 갖은 진통 끝에 워크아웃에 들어간 쌍용건설은 이로써 다시 6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 처지로 내몰렸다.

  쌍용건설은 “현재 회사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 결정이 지연될 경우 협력업체의 추가 피해가 커지고 국내외 현장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쌍용건설은 향후 회생절차 조기종결 제도인 ‘패스트 트랙’ 방식의 회생을 모색할 방침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무엇보다 국내 채권자 보호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고 해외사업의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발주처를 설득함으로써 국가 위상과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쌍용건설에 대한 채권단의 채권금액은 6,800억원이며 이는 법정관리 신청으로 동결됐다. 이 가운데 무담보채권이 3,200억원으로 회수가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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