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건설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쌍용건설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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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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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재현 bangj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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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9일 쌍용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외 건설 사업을 많이 하는 쌍용건설의 특수성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생절차를 진행한다”며 “조만간 채권금융기관 담당자들과 만나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 위촉 등 절차진행 전반에 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석준 현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으로서 계속 회사를 경영하도록 했다.

  앞으로 쌍용건설에 대한 채권조사 및 재산상태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국내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인 쌍용건설은 채권자의 가압류와 채권단의 추가 지원 난항으로 지난달 30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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