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개월 간 인상조율 난항 원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 진행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성진)이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등 국내 3대 대형 제강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16일 제소했다. 철근가공업계가 '무기한 가동 중단'까지 꺼내들었던 지난해 11월처럼 이들의 갈등은 다시 한 번 불이 붙을 전망이다.
철근가공조합은 “제강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철근가공비를 지급, 업계를 고사 위기로 내몰았다”며 “부당한 가격책정 등 사유로 제소 절차를 밟았다”고 22일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들 3대 대형제강사는 중소 가공업체들로 구성돼 있던 철근가공업 시장에 진출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공비로 수주해 중소 가공업체에 재하도급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철근가공조합 관계자는 “철근 가공비는 톤당 5만원 수준이었던 약 4년 전보다 인건비 등 부대비용이 늘어난 현재 3만원 이하 수준으로 비현실적"이라면서 "지난해 저가 납품으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한 업체만 10곳이다. 최소 톤당 4만5,000원 이상으로 올리지 않으면 나머지 50여개 업체들도 한계상황에 다다를 것"이라고 호소했다.
철근가공업계가 이 같은 행동을 취한 것은 지난해 11월 단가 인상 협의를 약속했던 제강사가 기대와는 달리 별다른 행동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조합에 따르면 제강사 측은 가공비 인상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막상 인상여부에 대해서는 책임을 건설사에 떠넘기며 납득할 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가공업계 한 관계자는 “가공 단가 인상 폭 등 가공비 현실화에 대한 세부사항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건설사 측도 가공단가 인상은 제강사와 가공업계의 문제로만 해석하고 있다”고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다.
철근가공조합은 동반성장위원회에 철근가공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제강사의 철근가공업 진출이 제한되거나 시장철수 권고가 내려질 수 있다.
아울러 국내 주요 대형건설사 및 제강사 본사 앞에서 철근가공비 현실화를 촉구하는 집회도 계획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강사와 건설사가 철근가공업계에 실질적인 가공비 인상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갈등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