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중소수출기업 미회수대금 손실보상

울산상의, 중소수출기업 미회수대금 손실보상

  • 철강
  • 승인 2014.02.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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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옥승욱 swo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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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상공회의소(회장 김 철)는 지난 13일 목요일 오후 2시 울산상의 6층 회의실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공동으로 관내 중소수출기업 수출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김홍익 차장이 강사로 나서 단기수출보험에 대해 물품 수출 후 수출대금을 받지 못해 수출기업이 입는 손실을 보상해준다고 설명했다. 또 수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수출자의 위험 부담을 해소시켜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자금 회수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참여 기업체들의 질의를 통해 개별 기업체들의 컨설팅 시간도 가졌다.

  상의에서 지원하는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은 수출위험(수입자, 신용장, 수입국)으로부터 별도 통지절차 없이 피보험자의 모든 수출거래에 대한 대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해주는 상품이다.  개별 중소기업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향후 1년간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최대 미화 5만 달러까지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1개 기업당 보험료는 20만원으로 비용은 상의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설명회에 참석한 제이엠모터스(주) 이헌 차장은 "이번 단체보험 가입으로 엔화강세, 신흥국시장의 경제위기로 인한 지역내 중소수출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와 동시에 상의는 지역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단체보험 가입 희망업체를 선착순 모집해 보험계약자로서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관내 중소수출기업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에 대한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지역 업체는 오는 21일까지 울산상의 경영향상팀(228-3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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