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설산업의 불공정 계약 무효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서 공사대금 체불 해결 등 비정상적 관행의 개선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제도적 측면에서 불공정 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고 하도급자 및 장비업자 등 상대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무효화한다는 원칙이 건설산업기본법 22조에 반영돼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불공정계약에 대한 신고 소송이 제기되면 시정명령 등을 통해 바로잡는 경우는 있었지만 계약조항 자체를 원천 무효로 하는 제도는 이번 처음 시행된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원도급자가·하도급자에게 부당하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처리, 현장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한 계약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설업자가 덤프트럭, 크레인 등을 사용한 뒤 장비대금을 체불할 경우 보증기관(공제조합 등)이 대신 지급하는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도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