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훼손, 명백한 범죄 행위로 처벌 강화해야
지난 2004년 이후 급등한 국제 구리(동) 가격을 악용해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제품을 생산, 부당이익을 취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지난 21일 양주경찰서는 한국은행법 위반 등으로 제조업체 대표 및 관계자들을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양주에 위치한 C사는 매월 일정 물량의 10원짜리 동전을 구매해 용해로에 녹여 빌릿 등의 중간재 형태로 판매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체는 황동 빌릿 등 중간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확인됐고 이 회사에서 근무한 바 있는 노모씨가 10원짜리 동전을 수집해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10원짜리 동전은 동 65%, 아연 35%의 황동으로 제조가격이 액면가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 같이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부당 이득을 챙기는 범죄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현행법상 처벌강도가 매우 약해 범죄의 유혹 쉽게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법상 화폐를 훼손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쳐하고 있다.
특히 이를 수집해 유통을 하더라도 화폐 자체를 훼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범죄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높아진 구리가격과 이 같은 범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새로운 10원화를 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