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폭풍,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안전 건축 추진
샌드위치패널을 이용한 공법(PEB) 등 특수 건축물은 설계 적성성을 건축심의를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 도면에 맞게 견실하게 시공됐는지를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최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적설하중 등 건축구조기준을 기상이변에 대비해 조정한다. 국토부는 최근에 문제가 된 적설하중 기준을 오는 5월까지 지역별 적설하중 기준으로 개선한다.
기준 개정 전까지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지붕 기울기가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습설하중을 25㎏/㎡를 추가한다. 관측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산지 등 국지적 폭설이 있었던 지역은 지역 적설하중을 상향해 적용할 수 있도록 허가관청에 권고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구조기준을 연내 개정하고, 건축물 안전강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달 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