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멕시코 AEO MRA 전면 시행

관세청, 한·멕시코 AEO MRA 전면 시행

  • 일반경제
  • 승인 2014.03.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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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옥승욱 swo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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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EO MRA 최다 체결국가 등극

  오는 7월부터 한국과 멕시코의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AEO MRA)이 전면 시행된다.

  관세청은 11일(현지시각) 멕시코서 개최된 ‘제3차 한-멕시코 관세청장회의’에서 AEO MR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해 멕시코 전체 수출금액(97억불)의 67%를 한국내 AEO 인증 획득업체가 점유함에 따라 양국간의 AEO MRA 시행에 따른 수출경쟁력 효과가 클 것으로 관측됐다.

  이날 체결된 한·멕시코 AEO MRA는 중남미 국가 가운데 최초로 체결된 것으로, 멕시코 관세당국의 세관검사 축소 및 우선검사 등의 신속통관 혜택은 물론, 향후 중남미지역에서의 AEO MRA 확대효과 또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의 이번 멕시코 세관당국과의 AEO MRA 체결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MRA 체결국 수는 8개국에 달하는 등 세계 최다 체결국으로 올라섰다.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AEO MRA를 체결한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멕시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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