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개발장비를 도입 기획부터 폐기 절차까지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적용하고, 통합 관리 대상을 3천만원 이상 장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을 5월 1일부터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산업기술개발장비 도입·활용 혁신대책’의 후속 조치로 그동안 제반 산업기술혁신 법규에 산재되어 운영 중인 산업기술개발장비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모든 절차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게 제도화한 것이다.
앞으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 연구자 등 장비 이용자는 손쉽게 산업기술개발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장비를 보유한 기관도 장비 정보 등록, 장비 활용 계획과 실적 보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 수행기관의 적정한 장비 구매를 유도하고 민간 장비임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장비 도입 심의 대상을 1억원에서 3천만원 이상 장비로 확대한다.
타 기관 장비의 공동 활용과 민간 장비의 임대 사용이 가능하도록 심의 기준을 조정한다.
아울러 1억 원 이상 장비의 도입심사 시기도 협약 후 90일 이내에서 협약 전으로 앞당기고, 장비 구매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3천만원 이상 장비의 구매 절차를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공개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