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자체 공모방식, 수요조사 거쳐 하반기 지정
정부가 2015년까지 지역개발사업 중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대규모 전략사업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 내년 상반기 중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대상지 3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대상지 3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투자선도지구에는 건폐율 용적률 완화, 세제감면, 입주기업 용지매입비 등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열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개발지원법)'이 지난달 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범지구는 중추도시권·도농연계권·농어촌생활권 등 유형별로 1곳씩 지정되며, 오는 2017년까지는 중추도시권을 중심으로 모두 14개의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권한은 지역개발지원법에 의해 종전의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넘어간다. 다만 무분별한 지정을 막기 위해 구역 지정 전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승인권은 국토부 장관이 갖는다.
이와 함께 낙후 지역 중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한 곳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정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곳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기반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도에서는 낙후지역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