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개선 성과 인정...재기 발판 마련
파형강판 기술경쟁력 통해 조기 회생 기대감
지난해 9월 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던 평산에스아이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파산부(이재희 부장판사)는 5월27일 평산에스아이에 대한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약 400억원의 부채가 줄어들어 재무구조가 현저히 개선됨에 따라 평산에스아이는 본격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열린 제2·3회 관계인집회에서 평산에스아이의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는 100%, 회생채권자는 83%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회생담보권은 2016년까지 100% 현금 변제한다. 회생채권은 70%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30%는 현금 변제하되 내년부터 2024년까지 차등분할해 변제될 예정이다.
평산에스아이 관리인(이종화)은 “평산에스아이의 이번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채권자와 전 임직원이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와 노력의 결과이며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조기 회생절차가 종결 되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라고 밝혔다.
평산에스아이는 국내 최초로 파형강판을 설계, 제조 및 시공하여 생태터널, 통수로, 군사시설물, 교량 및 건축물 등에 다수의 국내 납품 및 해외 수출실적을 보유한 유망회사로서 건설구조강재인 파형강판 시장을 선도해 왔다. 하지만 오랜 건설경기 불황과 정부의 4대강 사업 집중투자로 인한 터널 등 공공공사 물량 감소와 수주 부진, 거래처 부도 등에 따른 수금 차질 등이 겹치면서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해 9월30일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또한 이번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탄탄한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조기 회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