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산에스아이, 기업회생절차 개시

평산에스아이, 기업회생절차 개시

  • 철강
  • 승인 2013.10.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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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전민준 mjje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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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신고 기간, 올해 11월 28일까지
첫 관계인 집회는 내년 1월 17일 예정

  지난 9월말에 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던 평산에스아이가 경영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파산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0월30일 평산에스아이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현 이종화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평산에스아이는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평산에스아이에 대한 채권 신고기간은 11월28일까지이며 첫 관계인 집회는 내년 1월17일로 예정됐다.

 평산에스아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면서까지 자금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했으나, 한번 경색된 자금 상황은 해갈되지 못했다"면서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채권자, 주주, 협력업체 및 국내외고객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기업회생을 통한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평산에스아이는 국내 최초로 파형강판을 설계, 제조 및 시공하여 생태터널, 통수로, 군사시설물, 교량 및 건축물 등에 다수의 국내 납품 및 해외 수출실적을 보유한 유망 회사로서 건설구조강재인 파형강판 시장을 선도해 왔다. 하지만 오랜 건설경기 불황과 정부의 4대강 사업 집중투자로 인한 터널 등 공공공사 물량 감소와 수주 부진, 거래처 부도 등에 따른 수금 차질 등이 겹치면서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9월30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평산에스아이는 적절한 채무조정이 이루어 질 경우 탄탄한 기술력과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회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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