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형강 제조社 표기 의무화…부적합 제품 '차단'

H형강 제조社 표기 의무화…부적합 제품 '차단'

  • 철강
  • 승인 2014.07.16 14:20
  • 댓글 0
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KS제품 국내 수입 및 유통 근본적 차단 기대

  H형강에 제조사를 명확히 하는 롤링마크 표기가 의무화 돼 소비자들이 쉽게 KS제품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최근 KS제품에 준하지 않는 수입산 H형강 제품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길 이 열린 셈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4월 11일 H형강에 대해 제조회사의 롤링마크를 표기하도록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 고시했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12일부터 생산되는 H형강에는 제조업체를 알 수 있는 롤링마크가 명확히 표기돼야 있어야 한다.

▲ 7월 12일부터 생산된 H형강에는 제조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롤링마크가 명확히 표기돼야 한다

  철강업계는 이번 조치로 수입산 비KS제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형강 플랜지에 2m 이하의 간격마다 반복적으로 제조회사 약호가 표시돼 H형강을 가공하거나 절단 및 도장하는 작업 후에도 KS제품 식별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수입산 H형강은 대부분 JIS(일본공업규격)규격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제조사 롤링마크가 표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 판매하는 사람은 KS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50톤의 물량마다 1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엄격한 감독 아래 품질검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H형강은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된 5월 23일 이후 11만9,230톤이 수입돼 품질안전 시험이 2,385건(50톤당 1건) 시행됐어야 함에도 실제 시험 건수는 119건으로 5.0%에 그쳤다.

  최근 건축물이 점점 고층화되고 지진 등 자연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건물의 뼈대 역할을 하는 H형강과 같은 철강재의 품질은 건축물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일부 중국산 철강재는 중량 미달뿐만 아니라 품질 인증 및 제조자 표식을 붙이지 않은 부적합 제품이 편법으로 수입되고 있다. 이들 제품이 건축물에 사용될 경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 철저한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H형강은 그동안 관련기준이 모호하게 돼 있어 검사를 회피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며 “H형강 롤링마크 표기 의무화 개시로 부적합 철강재 사용이 근절되고 건축물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