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20개 업체 적발
열흘간 진행된 철강재 원산지표시 단속에서 1,000억원에 이르는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철강재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20개 업체, 997억원 상당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저가의 수입산 철강제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열연강판 및 후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강판, 형강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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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금 액(백만 원) | 비 고 |
미표시 | 21 | 97,452 | 시정명령 18건 |
부적정표시 | 3 | 2,262 | 시정명령 3건 |
손상표시 | 1 | 3 | 시정명령 1건 |
계 | 25 | 99,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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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연강판 및 후판의 경우 중국산 열연강판의 원산지를 처음부터 표시하지 않거나 단순가공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로 8개 업체가 적발됐다. 피해 금액은 727억원에 이른다.
또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부착된 원산지표시 상표(라벨)를 제거하고 단순가공 후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2개 업체도 적발됐다.
중국산 H형강의 원산지표시를 운송 및 작업과정에서 손상된 채로 판매하거나 떨어지기 쉬운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한 9개 업체와 중국산 스테인리스강판을 가공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개 업체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정부 3.0 시책에 맞춰 농수산물품질관리원과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수입 통관단계부터 국내유통, 최종 판매에 이르는 모든 유통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원산지표시 관행을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