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철못 57.48% 덤핑 관세 부과 주장…11월 예비판정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대만, 터키 등의 철못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돌입한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달 14일 인도와 터키 외 5개 국가들에게 덤핑 혐의가 있다고 결정함으로써 상무부는 덤핑 및 보조금 혜택 여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7일 예비 판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철강업체 미드 컨티넌트 스틸 앤 와이어(Mid Continent Steel&Wire)는 한국산 철못에 덤핑 수출 및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관련 미국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57.48%의 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소업체는 지난달 29일 한국, 인도, 말레이시아, 오만, 대만, 터키, 베트남 등의 철못이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며 미국 상무부와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제소한 바 있다.
한편 조사 해당 품목은 HS Code 7317.00.55, 7317.00.65, 7317.00.7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