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 유효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결국 자국 편을 들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2일(현지시간)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 수입으로 자국 산업 피해가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결정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9.89∼15.75%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유효하게 됐다.
USITC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메레디스 브로드벤트 위원장 등 위원 5명 전원의 찬성으로 한국 등 6개국에서 유정용강관이 저가로 수입돼 자국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긍정' 판정했다.
대상 국가는 한국, 인도, 대만, 베트남, 터키, 우크라이나 등 6개국이다.
필리핀과 태국산 제품은 미국 철강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정' 판정을 받았다.
워싱턴DC 경제 소식통은 "미국 상무부와 USITC의 결정에 불복해 국내 관련 업계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하거나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 말 기준 한국산 OCTG 대미 수출량은 87만6,328톤이고 금액은 7억8,300만달러 였던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