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015년부터 'KS인증·품질경영우수기업' 납품검사 제외

조달청, 2015년부터 'KS인증·품질경영우수기업' 납품검사 제외

  • 수요산업
  • 승인 2014.09.03 12:58
  • 댓글 0
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5년부터 KS인증을 받은 조달물품 등에 대해서 남품검사가 면제 된다.

  조달청은 내년부터 KS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이 제조한 제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납품검사를 면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면제신청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한 뒤 10월 6일 신청을 받아 남품검사 면제 대상 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면제대상은 KS인증제품 및 품질경영우수기업이 제조한 제품 중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이다. 납품실적, 납품검사 불량률,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KS인증제품일지라도 국민의 안전(교량난간 등 36개 품명), 생명보호(안전화 등 18개 품명), 보건위생(살균제 등 243개 품명)과 관련된 297개 품명에 해당될 경우 납품검사 면제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남품검사가 면제되는 기간은 KS인증제품의 경우 2년이다.

  납품검사 면제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2년(품질경쟁력우수기업은 1년) 동안 납품검사 면제 재신청을 제한해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납품검사 면제 대상에 선정되도 품질관리 등이 미흡할 경우 면제가 즉시 취소된다"며 "이번 조치는 KS인증제품 등으로 조달납품이 많은 업체에 대해 품질검사 비용을 경감해 주기 위한 것으로 조달업체의 품질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