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 건축법 시행령에도 효과 미비

(컬러) 건축법 시행령에도 효과 미비

  • 철강
  • 승인 2014.10.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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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재현 bangj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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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패널업체들이 판매량 증가를 기대했지만 아직까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난연소재 및 준불연소재, 불연소재 등 방화에 적합한 마감재 적용을 기존 바닥 면적 3,000㎡ 이상인 대형 창고에서 600㎡ 이상인 중형 창고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 개정에 따라 패널업체들은 난연소재인 글라스울 패널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 시공자들이 원가절감을 이유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EPS패널을 선호하면서 글라스울 패널 판매량은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건설 경기 침체로 크고작은 건설물량이 감소하면서 패널업체들은 물론 컬러강판 제조업체들도 판매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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