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만원↑ 폐지·고철 줍는 노인들 혜택 못 받아

기초연금 20만원↑ 폐지·고철 줍는 노인들 혜택 못 받아

  • 철강
  • 승인 2014.09.30 18:32
  • 댓글 0
기자명 신종모 jmshi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40만명이기 때문

 폐지나 고철을 줍는 노인들의 인구는 대략 180만명. 이들은 대부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혹은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다.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이 최고 20만원으로 올랐지만 정작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은 이번 기초연금 20만원 인상 조치에서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 바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40만명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8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약 129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39만 4천명 수급자의 30.6%에 달한다. 올해에는 전체 노인이 639만명으로 증가해(2013년 614만명)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비중도 더 늘어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약 40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전체 노인의 하위 70%에 해당돼 기초노령연금을 받아 왔다. 이번 기초노령연금은 이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정하는 기준인 자신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그 액수만큼 삭감돼 지급돼 왔다. 이들 40만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기초노령연금제도 혜택에서 배제된 것.

 이러한 일은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용어가 바뀌면서 노인을 위한 준보편적 수당으로 전환되고 금액이 20만원으로 인상돼도 똑같이 발생한다.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됐다. 이전보다 약 10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하지만 곧바로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10만원 높아졌기 때문에 8월 20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됐다. 기초연금이 오르더라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아무런 복지 증가가 없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가 10만원을 인상하면 이어 기초생활보장과가 10만원을 삭감하는 조치를 내린 셈이다.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설명 자료에서 마치 기초생활수급자도 20만원 혜택을 얻는 것처럼 홍보한다”면서 “이는 현실을 호도하는 일이다. 기초연금법을 설명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는 10~20만원씩 차등하지 않고 온전히 20만원(기준연금액)을 지급한다고 마치 혜택을 주는 듯이 홍보하지만 그만큼 삭감당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는 “인정액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 수입은 별도로 간주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래야 기초생활수급 노인들도 이번 기초연금 인상 조치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