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플라워(대표 김병권)는 29일 건종이앤씨 인수 추진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법원이 건종이앤씨의 회생계획변경계획안 최종 인가 여부에 따라 최종 인수가 결정된다"고 답변했다. 스틸플라워는 공시에서 "지난 7월 7일 건종이앤씨의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미 공시했고, 현재로서는 추가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민준 mjjeon@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스틸플라워, 올해 상반기 ‘위기 국면’ 스틸플라워, “건종이앤씨 인수, 법원 회생계획안 여부가 관건”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8월27~29일 부산서 개최 스틸플라워, 건종E&C 인수 '눈 앞'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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