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철강재 114억원 어치 적발

원산지 위반 철강재 114억원 어치 적발

  • 철강
  • 승인 2014.10.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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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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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세관, 1~9월 원산지 표시 단속 실시
형강 84억원·압연 코일 30억원 상당…시정명령 처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된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이 적발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창원세관은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산 철강제품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난 1~9월 실시한 결과 4개 업체에서 114억원 상당의 위반 제품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세관에 적발된 물품은 형강 84억원, 압연 코일 30억원 상당이다. 수입 당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수입 후 단순 제조 가공을 거치면서 미표시 상태로 판매한 제품이다.

  세관은 적발 업체에 대해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적정 표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 위반 행위 2차 적발 시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한다.

  한편 2013년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으로 철강재 3개 품목이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추가돼 수입·판매 업자는 물론 소비자들도 물품 구매 전 원산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된 철강재 3개 품목은 HS 7208(열연강판 및 후판), HS 7210(평판압연제품 - 전기, 용융, 착색 아연 도금강판에 한함), HS 7219(스테인리스강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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