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익명신고 창구 열렸다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익명신고 창구 열렸다

  • 철강
  • 승인 2014.10.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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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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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7개 사업자단체에 신고센터 설치 운영

  중소기업이 익명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부터 철근·금형·단조 등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17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전시장치산업협동조합,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등에 신규 설치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2곳에는 기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센터 업무가 추가된다.

  신고센터는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중소기업들이 익명으로 각종 불공정거래를 제보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제보를 토대로 공정위에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고 공정위도 중소기업의 신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직권 조사로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은 향후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 인하와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센터에 전화나 팩스 등으로 제보하거나 상담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신고센터 설치로 일률적인 부당 단가 인하 등 사업자단체 회원사 다수가 피해를 입는 법위반 유형에 대한 감시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 입장에서는 일선 협동조합에 신고센터가 설치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공정하도급 행위가 실행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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