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지중정착장치도 가능
도시공원 및 녹지에 송유관이 들어올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지하에 송유관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녹지의 여건상 지하 매설할 수 없는 경우 지상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태양광발전설비는 도시공원 내 건축물을 활용해 설치할 수 있다.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모두 설치가 가능하다.
특히 도시공원과 가까운 토지에서 공사나 건축물의 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미조성 도시공원에 한해서 재료나 비품의 적치장을 점용 허가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기업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했다”면서 “산업단지 내 특수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한 기업 어려움을 해소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