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철강·비철 실질적 이익은?

한-중 FTA, 철강·비철 실질적 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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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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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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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에 밀렸나?… 협상 결과 공개 기다려야
韓 무관세·中 증치세 환급 등 불균형 이어질까?

  한-중 FTA의 실질적인 타결 속에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는 각 업계의 행보가 분주하다. 협상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농수축산물을 위해 철강 산업 등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 타결과 관련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칠레와 페루에 이어 미국 및 EU, 중국 모두와 FTA를 체결한 세 번째 나라가 됐다. 중국 소비 시장 규모는 2013년 4조7,000억달러에서 2015년 5조7,000억달러, 2020년 9조9,000억달러가 예상된다.

  특히, 한-중 FTA를 통해 對中 수출 연간 87억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며, 對中 수출 458억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은 발효 10년후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 또한, 한-중 FTA 자유화가 최종 달성될 경우 연간 관세 절감액 예상액이 54.4억달러(약 6조원)에 달해 한-미 FTA(9.3억달러)의 5.8배, 한-EU FTA(13.8억달러)의 3.9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철강을 비롯해 중국 내 공급 과잉이 심각한 품목에 대한 공세적 이익보다는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혀 철강 및 비철 부문의 한-중 FTA 이득은 자세한 협상 내역이 공개돼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전략으로 對中 수입 농수축산물 중 60%(수입액 기준)를 관세 철폐(일정 기간 후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수입액 기준)는 어떠한 추가적인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되는 ‘양허 제외’ 지위를 획득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 철강 및 석유화학업계의 수출 주력 품목이 중국 측의 초민감품목에 포함돼 관세 철폐 제외 대상이 됐을 경우, 한-중 FTA를 통한 실질적인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미 우리나라는 이미 WTO 철강 무관세 협정에 따라 무관세로 철강재 수입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국은 증치세 환급 등을 통해 국내 업체를 보호하면서도 우리나라 등 수출 철강재에는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비철금속업계의 경우도 자원을 무기로 한 중국산 원자재 및 저가 수입 제품에 따른 피해를 지속적으로 우려해왔고, 중국 측이 비철산업을 개방 부문으로 밀어왔던 만큼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편, 이 외에도 한-중 FTA는 在中 주재원 최초 2년 체류 기간 및 복수 비자 발급 확대, 700달러 이하 물품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48시간 내 통관 원칙, 세관 집행의 일관성 증진, 특송화물 서류 최소화, 지재권 침해 물품의 압류·페기 명문화, 중국 정부 내 우리 기업 애로 해소 담당 기관(중앙·성 단위) 지정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더불어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시험·인증기관 설립 지원, 시험 샘플 통관 원활화 등 기술 장벽 및 시험·인증과 관련된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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