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철강재 근절, 정부 의지 달려

부적합 철강재 근절, 정부 의지 달려

  • 철강
  • 승인 2014.11.1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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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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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영 기자
  철강업계의 부적합 철강재 근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모습이다.
철강협회는 2009년부터 ‘부적합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2012년에는 센터를 확대 개편해 운영하며 점차 성과를 내고 있다.

  또 협회는 수입 철강재가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철강제품으로는 국내 최초로 소비자가 현장에서 직접 휴대전화로 원산지 및 품질검사증명서(MTC)를 확인하는 QR 시스템(큐리얼)을 도입하기도 했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H형강 제조업체는 스스로 중국산 H형강을 반덤핑 혐의로 정부에 제소했다. 오는 12월 중 예비판정이 유력하며 내년 5월경 최종 판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철강업계 노력과는 달리 정부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무리의 안전을 위해 새끼 사자를 버리는 어미 사자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철강산업은 스스로 사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했다. 이미 국내 유통시장에 깊숙이 침투한 부적합 철강재를 처치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
정부는 지난 5월 23일 개정된 건기법을 전면 시행했다.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뿐만 아니라 수입·판매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대부분 수입재 감리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중소형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입재 품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행 초기임에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허울뿐인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시행한 철근 및 H형강 관련 시판품 조사도 성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KS 인증 제품만이 조사 대상에 적용되다 보니 8개 견본 중 국산 제품이 4개에 달했고 수입산 대부분이 일본공업규격(JIS)인 H형강은 애초 현대제철, 동국제강 제품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국표원은 철근·H형강 생산자, 소비자 및 설계시공 관련자가 참석하는 공청회를 12일 개최한다. 이날 제조업체는 12일 KS 규격 기준 및 이에 준하는 규격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국표원과 협의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의 철강업계를 위한 노력이 근본적인 취지를 잃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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