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무역委 심의·의결 후 덤핑관세율 발표
덤핑관세율 5~25% 등 소문 무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의 중국산 H형강 반덤핑 예비판정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무역위 관계자는 “23일 제 377차 무역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친 뒤 오후 5시경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발표일자가 미뤄진 만큼 예비판정 결과에 대한 철강업계의 궁금증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반덤핑 관세 부과율 범위에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H형강 제조업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언론에서는 예비관세 부과율이 5~15%로 확정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조업체 관계자는 “5~15% 관세 부과율은 금시초문이다”며 “당일 무역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과를 신중히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지난 5월 30일 중국산 H형강을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제소장을 공동으로 접수했다. 이들이 요청한 중국산 H형강 덤핑률은 21.6%다. 만약 5~15%의 관세 부과율이 발표되면 실망스런 결과일 수밖에 없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20~25% 수준의 관세 부과율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요청했던 21.6% 보다 아래인 수치가 나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12월 중순 이후 중국산 H형강 유통 판매가격은 톤당 63~64만원으로 78만원 수준인 국산 대비 15만원가량 저렴하다. 관세 부과율이 5~15%로 책정되더라도 중국산이 더 저렴한 가격이다.
한편 예비판정이 발표되면 당산홍룬강철유한공사 등 중국업체 측은 이의 제기 등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측이 예비판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년 5월경 최종 판정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