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 1공구제’ 폐지, “건설사 담합 막는다”

‘1사 1공구제’ 폐지, “건설사 담합 막는다”

  • 수요산업
  • 승인 2014.12.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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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진욱 j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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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제재 받은 건설사, 해외 수주 때 불이익 없도록 지원도

 공공공사에서 건설업체 간 담합이 생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11공구제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11공구제는 1개 공사를 여러 공구로 분할한 뒤 기업당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정 회사에 일감이 쏠리는 걸 막기 위한 것이지만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9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기관은 물론 한국농어촌공사 등 타 부처 산하의 주요 공공발주기관들과 협의해 내년부터 11공구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LH, 농어촌공사 외에 한국수자원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등과도 협의가 마무리됐다.

 11공구제는 특히 철로 공사나 4대 강 공사 등 공사 구간이 선형(線形)인 공사에 많이 적용돼 왔다.

 국토부는 또 국내 공공공사에서 입찰 담합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에 나섰다.

 우선 최근 중동, 아시아 등 해외건설 주력 시장에서 현지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주재관 등을 통해 해당 국가 발주청에 서한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시장에서 우리 건설업체와 경쟁하는 해외 경쟁사들이 우리 업체가 담합에 따른 제재로 해외에서 공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등의 비방전 또는 흑색선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우리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입찰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에서의 입찰 담합에 따른 제재는 국내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국한되는데도 해외 경쟁사들이 담합 제재로 해외공사에서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소문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히 페루, 아랍에미리트(UAE), 카자흐스탄, 멕시코, 리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7개 지역거점 해외건설협회 지부와 현지 진출 기업 등을 통해 발주처의 동향과 분위기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발주처가 국내 담합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흑색선전이 우려되지만 대응할 여력이 부족할 경우 국토부가 직접 현지를 방문해 설명도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건설 시장에서 오랫동안 발주처와 쌓아온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봉사활동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우리 기업의 모습을 담은 홍보자료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밖에 가격 담합을 방지하고 적정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의 대안으로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해 가격은 물론 공사 수행능력도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할 계획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올해와 내년까지 시범 실시된 뒤 본격 도입되며 공사의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실적공사비 제도를 개편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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