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 경쟁 제한 우려 판단…시정조치 3년 부과
파스너·샤프트 업계에 동부특수강 소재 구입 강요 못해
현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부특수강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일부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정조치는 계열사 제품 구매강제 금지, 비계열사 차별 금지, 경쟁사 정보 공유 금지, 이행감시협의회 설치 등 4가지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현대제철이 파스너, 샤프트 업체에 대해 동부특수강의 철강 소재(CHQ Wire, CD Bar)를 구입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했다.
또 자동차 부품에 관한 연구개발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동부특수강만 참여시키는 등 비계열사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래 과정 등에서 취득한 경쟁사 정보를 계열사 간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아울러 부품 제조사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이행감시협의회를 설치해 앞으로 3년간 현대제철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이 와이어로드를 자체 생산하는 시점을 감안시 시정조치는 향후 최소 4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현대·기아차와 현대제철의 시장지배력이 파스너(볼트·너트), 샤프트(막대형 기계부품) 등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