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작년 12월 중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 덤핑 최종관세율 부과건’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규정과 절차에 따르면 미국은 제소한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해야 하고 60일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 측 요청에 따라 3명으로 구성된 WTO재판부가 최종 판정을 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 담당자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측 담당자와 협의해 왔지만 마감시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양자간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다.차후 정부는 심사위원단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분쟁관련 업무가 최근 크게 증가해 그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연례재심이 있기 전까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성과가 나타날 것을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