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G 반덤핑조치 WTO 제소 결정

OCTG 반덤핑조치 WTO 제소 결정

  • 철강
  • 승인 2014.12.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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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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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규약 위반 내용 확인
부당 뮤역규제에 강력 대응키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유정용강관(OCTG)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규제조치에 대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법률적 검토를 거쳐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내린 한국산 OCTG 반덤핑 규제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WTO에 제소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한을 22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미국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에서 미국의 반덤핑 조치의 부당성을 언급하며 조속히 철폐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과 협의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DSU 제4.3조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협의 요청일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인 우리나라는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동안 산업부는 USITC의 덤핑 관세율이 OCTG 수출가격과 국내 판매가격 등을 비교해 산정해야 하지만 국내 판매가 매우 미미한 국내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제3국산 OCTG의 미국 내 판매이익률만을 적용해 책정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판정을 뒤엎고 15.58%의 높은 덤핑 관세율을 부과받았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가 WTO 협약을 위반했다고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이 결과에 따라 WTO에 정식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통상법무과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는 이미 마쳤고 그동안 승소 가능성에 대해 꼼꼼히 살폈다"면서 "WTO 규약에 위반되는 조치였다고 판단하고 제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22일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미국의 OCTG 반덤핑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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