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풀리면 건설·플랜트·자동차 등 수혜

이란 제재 풀리면 건설·플랜트·자동차 등 수혜

  • 일반경제
  • 승인 2015.04.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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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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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이란 경제 제재 해제 전망과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이란 경제 제재가 풀릴 경우 우리 기업은 초기에는 건설과 플랜트 자원개발 분야에서 이후에는 자동차와 소비재 분야에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8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이란 경제제재 해제 전망과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2일 미국 등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핵협상을 잠정 타결 지은 가운데 9번째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기업인 500여 명이 몰리며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이날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對이란 제재의 최신 동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2010년 9월 시작한 對이란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근거하고 있다”며 “올해 6월 30일까지 최종 타결이 되면 우리 정부도 그에 맞춰 이란 제재를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되면 국내 기업들은 초기에는 건설, 플랜트, 자원개발 분야의 기회가 많은 가운데 이란의 경제 회복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 소비재 분야와 자동차 등의 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미국의 對이란 제재의 최신 동향 및 전망’에 대한 발표를 통해 “2일 합의한 내용은 올해 6월 30일까지 최종 합의안에 들어갈 주요 내용들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도 기존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천명한 만큼 기존 제재 내용은 상반기까지는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합의 시점에 대해서는 “이란과 미국의 협상 의지가 높고 양측의 반대세력을 고려하면 시간을 끌수록 불리한 상황인 만큼 지금이 합의에 다다를 수 있는 최적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란은 6월 타결 시 즉시 모든 분야의 제재 해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등은 단계적 해제를 주장하고 있어 해제 범위와 속도에 대한 합의는 필요하다”며 “금융·경제 분야 제재가 우선 해제된 후 핵·군사 분야 제재가 순차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란 핵 협상 및 타결 정세 분석’을 발표한 이근욱 서강대 교수는 “현재는 최종 합의 문서가 없는 상황으로 정치적 성격을 가진 일종의 프레임 워크”라며 “6월 30일은 합의를 위한 시한인 만큼 아직까지 합의를 위한 선해결 과제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2~3개월 소요되는 핵무기 개발 시간을 12개월로 늘리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며 “핵 사찰에 대한 규정, 경제 제재 해제 시점, 범위 등에 이견이 있는 만큼 합의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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