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등록 업체 외 진입장벽 높아
관급공사, 조달청 우수제품들만 사용
민간 건설, 저가 수주로 수익 제로
최근 데크플레이트(이하 데크) 제조업체들이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심사에 대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데크 제조업계에 따르면 조달청 우수제품을 보유한 업체들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심사에 탈락한 제조업체들은 탈락에 대한 정확한 이유도 알지 못하고 있다.
조달청 우수제품에 등록될 시 관급공사 수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조달청 우수제품은 국가계약법 시행력 26조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국가기관, 투자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축, 증축 등의 물품구매 시 10%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으로 우선 구매해야한다.
수의계약 시 데크 제조업체들은 일정한 수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반해 민간 건설사들의 수주의 경우 최저가 입찰제로 동종업계의 저가 수주가 심각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데크 제조업체들은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데크 제조업계 관계자는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에 지속적으로 실패하면서 관급공사 입찰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조달청이 탈락에 대한 이유를 중소기업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