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철 스크랩을 팔아 수입차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 즐겨
철강사에서 나온 철 스크랩의 무게를 조작해 50억여원 어치를 빼돌린 혐의(절도)로 철 스크랩업자 이모(39)씨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 혐의로 다른 철 스크랩업자 이모(42)씨 등 2명과 철강사 경비원 8명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이씨의 동생(38)도 기소중지(수배)됐다.
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백찬하)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도 수원의 한 철강사와 철 스크랩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은 뒤 철 스크랩 1만2,348톤 약 50억6,000만원 어치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철 스크랩의 무게를 재는 담당자 경비원 이모(51)씨 등에게 월 100만원을 주는 대신 철 스크랩 무게가 실제보다 적게 나오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빼돌린 철 스크랩을 팔아 수입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