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안 돼”
횡령과 원정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장 회장은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구매하면서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무자료 거래로 회사 돈 200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호텔에서 판돈 800만달러(86억여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동국제강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로 회사 돈을 빼돌려 판돈의 절반가량을 충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동국제강 세무조사 자료와 장 회장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 첩보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동국제강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