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해 100%를 제1차년도(2015년)에 현금변제하며 건설공제조합은 미변제 원금에 대해 연 4.00%의 개시 후 이자를 발생년도에 지급, 나머지 채권자에 대해서는 면제한다.
동부건설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해 100%를 제1차년도(2015년)에 현금변제하며 건설공제조합은 미변제 원금에 대해 연 4.00%의 개시 후 이자를 발생년도에 지급, 나머지 채권자에 대해서는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