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상장폐지 사유발생 거래정지

동부건설, 상장폐지 사유발생 거래정지

  • 수요산업
  • 승인 2015.05.22 18:00
  • 댓글 0
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부건설, 감자 포함 회생계획안 제출

  한국거래소는 22일 동부건설 주가가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중 61거래일 동안 액면가액의 20% 미만을 기록해 이날 오후 3시 5분부터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고 공시했다.

  동부건설은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전날 두 차례에 걸친 감자를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서울중앙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먼저 김준기 회장 등 대주주 가 보유한 보통주와 우선주를 50대 1 비율로 병합하고 소액주주의 주식은 2대 1 비율로 합친다. 채권단의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한 뒤 모든 주식에 대해 5대 1 비율로 합치면 감자가 끝난다.

  동부건설측은 “관련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폐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거래소는 이의신청에 대해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