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 및 건설용 코팅강관, 중기간품목 재지정 건의

수도관 및 건설용 코팅강관, 중기간품목 재지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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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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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전민준 mjje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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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 현 상황 관련 입장 표명

  코팅강관업체들이 최근 중소기업청에 ‘폴리에틸렌(PE) 피복강관(이하 코팅강관)’의 중소기업간경쟁품목(중기간품목) 재지정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하반기 정밀심사를 거쳐 연말 코팅강관 중기간품목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코팅강관은 단체수의계약 때부터 중소기업이 개발해 영위해 왔고 최근 가스관과 송유관용 코팅강관의 직접구매 예외인정으로 대기업이 코팅설비를 갖췄고 일부 중견기업의 중기간품목에서 제외를 요구하는 것이다”고 전한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중소기업에서 시작해 판로지원법 혜택으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는데 이후 매출액이 줄었다는 이유로 해당 회사 매출액의 5%(2011년 수도관 기준 100억원)에 불과한 수도관용 코팅강관을 중기간 품목에서 제외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대기업의 자본력으로 중소기업 시장을 잠식하겠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관 제조업체들은 ”동양철관, 동부제철, 세아제강, 현대하이스코 등 대기업들이고 PE피복강관 KS규격은 원관에 PE피복 해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공공시장의 강관 품질저하발생 근거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있다는 것은 억지고 중소기업 대부분은 대기업의 원관을 구입해 코팅 후 공급하고 있다“고 말한다.

  코팅강관업체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관 및 건설용 코팅강관(공공분야 기준)은 연간 1,150억원 규모를 형성 하고 있다. 이중 원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747억5,000만원이고 나머지 402억5000만원을 순수 PE피복이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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