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모든 외주거래 경쟁입찰로 전환"

포스코 "모든 외주거래 경쟁입찰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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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1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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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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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거래관행 체제 구축...계열사 거래도 경쟁계약 원칙
3대 100% 원칙...부당 청탁 원천적으로 봉쇄

  포스코가 그동안의 거래관행에도 메스를 들이댄다.

  포스코는 '거래관행의 투명하고 시장지향적 개선'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열사와의 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 외주계약 및 구매계약에서 100% 경쟁계약을 도입키로 했다.

  특히 계열사와의 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는 100%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거래와 관련한 청탁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여 구매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지난해말 기준 74% 수준인 경쟁조달 비율은 2017년까지 90%를 넘기고, 2018년에는 99%까지 높이기로 했다.

  외주파트너사의 경우도 경쟁가능한 조건이 갖춰지면 100% 경쟁계약 체제로 전환된다. 외주파트너사의 선정이 경쟁 계약방식으로 전면 바꿔지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했던 각종 잡음과 오해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금품수수, 횡령, 성희롱, 정보조작 등의 비리행위에 대해 지위고하와 경중을 따지지 않고 한 번 위반으로 바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거래, 납품, 외주, 인사 등에 청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00% 경쟁, 100% 기록, 100% 공개 등 3대 100% 원칙을 적용한다.

  3대 100% 원칙이란 물품, 용역 등 포스코 거래 정보를 누구든지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자격을 갖춘 회사라면 누구든지 경쟁을 통하여 거래를 할 수 있으며, 납품이나 인사와 관련된 청탁을 모두 기록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거래와 공정한 인사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사내외 모든 청탁은 '클린 포스코 시스템'에 기록을 남기게 하여 누가 어떠한 내용을 청탁하였고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추적이 가능하도 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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