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이의제기서를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5,580원)보다 450원(8.1%) 오른 시급 6,030원으로 결정했다. 역대 최저임금 인상액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이에 대해 최소 두자릿수 인상을 기대했던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고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경영계는 영세기업의 부담을 늘렸다며 한숨을 토해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을 8년 만에 최고 폭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나 업종별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이의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 단체를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로 한정한 것에도 불만을 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선정 과정에서도 소상공인 단체는 다른 경제단체의 협조를 받아야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며 "(소상공인연합회에) 이의신청 자격조차 없다는 것은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