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관세에 이은 추가관세는 없을 것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스테인리스 강판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종료함에 따라 반덤핑 관세에 이은 추가 관세 부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24일 관보를 통해 "중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의 불법 보조금 혐의에 대한 조사를 특별한 조치 없이 종료한다"고 밝혔다.
중국산 스테인리스 강판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는 지난해 8월 시작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유럽철강협회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강판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유럽 업체보다 가격 경쟁에서 우위에 있다며 EU 당국에 제소했다. 그러나 유럽철강협회는 지난 5월 이 같은 제소를 철회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3월 중국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 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U 통상 당국은 중국 철강회사 제품에 25% 내외의 관세를 부과하고 대만 회사 제품에는 10% 내외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및 대만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6개월간 지속된다.
무역 확대를 통한 성장 전략을 펴고 있는 EU와 중국은 수년 전부터 덤핑과 불법 보조금 혐의로 분쟁을 겪어왔다.
한편 EU와 중국은 철강 뿐 아니라 태양광패널, 이동통신 장비, 포도주 등 다양한 품목에서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