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 등 3개국 용접각관 반덤핑조사 시작

美 상무부, 한국 등 3개국 용접각관 반덤핑조사 시작

  • 철강
  • 승인 2015.08.14 08:39
  • 댓글 0
기자명 전민준 mjjeo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이스틸 및 동아스틸, WTO 제소 적극 검토

  미국 상무부가 지난 10일 한국을 포함해 멕시코, 터키로부터 수입하는 용접각관(Heavy Walled Rectangular Welded Carbon Steel Pipes and Tubes)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품목은 7,306.61.1,000에 해당하는 두께 4mm 이상의 탄소강 각형강관이고직사각과 정사각을 모두 포함한다.

  상무부는 또한 터키산 제품에 대해서는 상계관세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다음 달 4일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정이 있을 예정이고 최종판정은 내년 봄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1일 미국의 9개 철강 제조업체들이 한국, 멕시코, 터키의 용접각관 제품의 덤핑 의혹을 제소함에 따라 이뤄지게 된 조사다. 당시 제소자들은 한국산 제품에 53.8%의 덤핑마진을 산출했다. 조사 대상 한국 기업은 하이스틸, 미주제강, 동아스틸, 아신산업 등으로 알려졌다.

  하이스틸과 동아스틸 2개사는 현재 결과가 비합리적으로 나왔을 경우를 대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다. 같은 기간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각관은 총 7만9,341톤(작년 하반기 4만1,286톤+올해 상반기 3만8,055톤)이다.

용접각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일정
내용 반덤핑 조사 상계관세 조사
진정서 제출 2015.07.21 2015.07.21
ITC 예비판정 2015.9.04 2015.09.04
DOC 예비판정 2015.12.28 2015.10.14
DOC 최종판정 2016.03.14 2015.12.28
ITC 최종판정 2016.04.28 2016.02.11

  이번 제소 품목인 두께 4mm 이상 각관에 앞서 4mm 미만의 각관(Light-Walled Rectangular Pipe and Tube)은 이미 지난 2008년부터 AD 규제를 받고 있다. 지난해 ITC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 관세의 지속 판정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