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드릴십 1척 계약해지

대우조선해양, 드릴십 1척 계약해지

  • 수요산업
  • 승인 2015.08.1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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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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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034억원 규모
2차 중도금 지급되지 않아 취소해

  대우조선해양이 미주지역 선주에서 발주한 드릴십 1척 계약을 해지한다고 19일 밝혔다. 

  계약 해지금액은 총 7,034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4.2%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우조선해양은 18일 미주 발주사에게 해지 사실을 알렸다. 조선사가 발주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경우다. 하지만 선주사가 중도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서에 의거해 선주 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주 계약을 맺은 2013년에 1차 선수금이 들어온 후 발주사 측은 시일이 지나도록 2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드릴십은 올해 말 인도 예정일에 맞춰 현재 막바지 공정을 진행 중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선주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지급 연기를 요청해 받아들였는데 중도금을 받지 못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배를 팔아 자금을 확보하는 게 더 이득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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