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사용시설 금속배관 전환 5년 연장

LPG사용시설 금속배관 전환 5년 연장

  • 수요산업
  • 승인 2015.08.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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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전민준 mjje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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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말로 연장

  올해 말까지 의무화된 고압고무호스로 설치된 LPG사용시설을 금속배관으로 전환하는 LPG사용시설 배관화 기한이 2020년 12월말로 연장되고 충전소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10월10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우선 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가스시설 개보수 업체의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지휘 및 감독 업무를 포함했다.

  1996년 3월11일 이전에 호스로 설치된 시설을 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LPG사용자의 경우 과태료 처분 금액을 1차 위반시 50만원이던 것을 20만원으로 2차 위반시 100만원에서 4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낮췄다.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산업부는 주거용 가스사용시설로 배관으로 설치된 시설의 경우 6개월이던 안전점검 주기를 1년으로 연장하고 LPG사용시설 배관화 기한을 5년 연장된 2020년 12월말로 규정했다.

  충전소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허용했다. 태양광발전설비 중 집광판 등은 건축물 상부 등에 설치하고 그밖에 전기설비는 방폭성능을 갖거나 폭발위험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충전시설 이격거리 기준도 합리화했다. 1999년 4월1일 이전에 설치된 충전시설 주변에 보호시설이 설치돼 보호시설까지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고 그에 따른 시설을 개선하면 안전거리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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