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 9월부터 0.73% 인상

기본형 건축비 9월부터 0.73% 인상

  • 일반경제
  • 승인 2015.08.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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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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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감요인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 정기 고시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비용 등 공사비용 증감요인을 고려해 산정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9월부터 0.73%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할 때 이용된다.

 이번에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된 이유는 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지만 비중이 높은 노무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 정기고시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에 따라 전용면적 85㎡ 주택의 경우 공급면적 3.3㎡당 건축비가 558만2,000원에서 562만2,000원으로 4만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도 전용면적 85㎡ 주택의 경우 136만원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 상한액이 0.29~0.44%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양 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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