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 무더기 기소

‘사당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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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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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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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당체육관 붕괴사고의 감독과 시공을 맡은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를 맡은 A건설과 S건설 현장 책임자 이모(46)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감리사 김모(57)씨, 하도급 업체 B사의 현장소장 이모(57)씨, 건축기사 이모(47)씨, 건축구조기술사 엄모(4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시공사와 협력사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구조검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축기사 이 씨는 수평 하중도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채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구조계산서를 시공사에 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소장 이씨 등은 자재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설계도에 표시된 수평재를 일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월 11일 사당체육관의 천장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지붕 슬라브가 아래로 붕괴되면서 작업 인부 11명이 추락해 매몰됐다가 전원 구조됐다. 추락한 인부들은 최대 전치 3주에서 14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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