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과반 이상 찬성시 합법적 파업 가능
현대자동차 노조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노조는 3일 울산공장에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노조는 1일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한 뒤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전체 조합원 4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파업찬반투표는 오전에 출근하는 1직 조합원은 오전 10시50분부터 낮 12시10분까지, 오후에 출근하는 2직 조합원은 오후 7시30분부터 오후 8시1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울산공장 투표함은 노조 사무실에서 개표하며, 판매·정비 등 6개 위원회 투표함은 개별적으로 개표해 오후 10시까지 노조에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조합원 찬반투표가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고, 현재 진행 중인 쟁의조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현대기아차 그룹사 노조연대는 7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회사에 통상임금 정상화와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또 노조 상무집행위원은 8일부터, 대의원은 14일부터 철야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
회사가 진행하는 일반교육과 사업부·위원회별로 회사와 진행하는 각종 협의도 오는 14일부터 잠정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노조는 ▲기본급 15만99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성과급 요구(순이익의 30%) ▲월급제 요구 ▲장기근속자 예우 관련 규정 개정 요구 ▲노동안전 관련 개정 요구 ▲노동탄압 중단과 조합활동 보장(해고자 원직복직) ▲노동시간 단축 및 고용유지전략을 포함하는 주간연속 2교대(8+8) 조기 시행 및 노동환경 개선 ▲주거지원금 ▲결혼 자금 확대 ▲전문연구직 직급 신설 ▲상용 직영서비스 센터 신축 ▲판매지점 총량 유지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