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돌입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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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0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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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진욱 j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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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과반 이상 찬성시 합법적 파업 가능

  현대자동차 노조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노조는 3일 울산공장에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노조는 1일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한 뒤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전체 조합원 48,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파업찬반투표는 오전에 출근하는 1직 조합원은 오전 1050분부터 낮 1210분까지, 오후에 출근하는 2직 조합원은 오후 730분부터 오후 81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울산공장 투표함은 노조 사무실에서 개표하며, 판매·정비 등 6개 위원회 투표함은 개별적으로 개표해 오후 10시까지 노조에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조합원 찬반투표가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고, 현재 진행 중인 쟁의조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현대기아차 그룹사 노조연대는 7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회사에 통상임금 정상화와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또 노조 상무집행위원은 8일부터, 대의원은 14일부터 철야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

  회사가 진행하는 일반교육과 사업부·위원회별로 회사와 진행하는 각종 협의도 오는 14일부터 잠정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노조는 기본급 1599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성과급 요구(순이익의 30%) 월급제 요구 장기근속자 예우 관련 규정 개정 요구 노동안전 관련 개정 요구 노동탄압 중단과 조합활동 보장(해고자 원직복직) 노동시간 단축 및 고용유지전략을 포함하는 주간연속 2교대(8+8) 조기 시행 및 노동환경 개선 주거지원금 결혼 자금 확대 전문연구직 직급 신설 상용 직영서비스 센터 신축 판매지점 총량 유지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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