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이상 건축물 공사, 감리 상주 필수 '법개정'

1,000㎡ 이상 건축물 공사, 감리 상주 필수 '법개정'

  • 일반경제
  • 승인 2015.09.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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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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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강협회 등 건의 반영...제도개선 결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다중이용 건축물 적용 대상을 기존 5,000㎡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2월 1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종합대책’의 세부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철강협회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었다.

  현행 건축법상 연면적 5,000㎡가 넘는 문화·집회시설 등은 ‘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공사 시에는 감리자가 상주해 근무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1,000㎡ ∼5,000㎡ 규모의 건축물은 실제 다수가 이용하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제외돼 공사관리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실제 10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의 경우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연면적 1,200㎡ 규모로 부실한 감리의 문제가 사고로 이어지는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또한 이번 건축법 시행령은 1,000㎡ ∼5,000㎡ 규모 건축물도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받도록 해 향후 건축물 안전 확보의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상주 감리 확대로 건축물 안전에 중요 자재인 건설용 강재에 대한 품질 확인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민 안전 및 재산 보호를 위해 건축공사에 만연된 저급 부적합 강재 사용 근절 위한 관련 제도개선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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